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7호, 통권 제176호)를 발간했다.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1967년 이래 지속돼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특정 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을 자국법 안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번째로 올해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우주자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누리호 발사를 비롯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