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전자금융거래 보안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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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6일 전자금융거래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안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활용하면 보안 취약점을 대폭(91%)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타트업과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IT기술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커졌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분야 보안사고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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