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원 자율표기 공방...국감 이후 법안 통과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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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롯데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연내 통과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와 화장품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법안 공포 후 시행될 수 있다.

20일 소비자단체와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화장품 개정안이 국정감사 이후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화장품 브랜드)와 화장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의무 표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조업자 정보를 표기하면 화장품 수탁업체인 ODM(제조사개발)·OEM(주문자상표부착)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유사품 제조를 의뢰할 수 있다는게 입법 취지다. 국내 중소화장품사들이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현행법상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선진국에서는 제조원 표기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정안 찬성 근거로 든다.

대한화장품협회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 화장품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의 모순”이라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는 소비자가 925명(92.5%)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제조원 표기 의무는 규제 조항이라 삭제된 이후에는 법안 통과 등 규제하기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화장품 전 성분 표시까지 하는 시대에 제조원을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자의 연구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한 동력이 상실돼 산업 전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조업자 표기를 삭제하면 판매사들이 공급가가 낮은 제조사를 찾게돼 '제2의 K뷰티' 히트상품이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브랜드사(판매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찬성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도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는 예견된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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