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금강하굿둑 통선문 내에서 연구조사선이 전복돼 국립생태원 연구에 참여했던 외부조사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위촉 기관이 이들을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제도가 갖는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이 최근 5년간 활용한 외부조사원은 119개 사업에서 4661명에 달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닌, 특정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위촉하고 자문·조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립생태원은 대안으로 외부조사원 위촉 시점에 보험가입과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체 등 원소속기관이 있어 중복가입 등을 피하고자 국립생태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8월 사고를 당한 이화여대 소속 외부조사원들 역시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생태원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기준 기업체에 속해 있는 외부조사원 수가 436명에 달했는데, 이들을 개인 단위로 위촉하다보니 원 소속기관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국립생태원의 연구·조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립생태원 임직원 수가 3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외부조사원은 3배 이상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두고 “국립생태원은 사실상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용역관리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생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외부조사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립생태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외부 연구자 처우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