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금강하굿둑 통선문 내에서 연구조사선이 전복돼 국립생태원 연구에 참여했던 외부조사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위촉 기관이 이들을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 제도가 갖는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이 최근 5년간 활용한 외부조사원은 119개 사업에서 4661명에 달한다. 국립생태원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닌, 특정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위촉하고 자문·조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지난 8월 사고를 당한 이화여대 소속 외부조사원들 역시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생태원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기준 기업체에 속해 있는 외부조사원 수가 436명에 달했는데, 이들을 개인 단위로 위촉하다보니 원 소속기관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에 국립생태원의 연구·조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립생태원 임직원 수가 3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외부조사원은 3배 이상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두고 “국립생태원은 사실상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용역관리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생태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외부조사원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립생태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외부 연구자 처우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