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허위이력 기재 문제를 추가 제기했다.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부실 검증됐다는 의혹에 이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도 학교 근무이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앞서 허위이력으로 밝혀진 근무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또한 허위라고 나타났다. 실제 김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치명적 도덕성 결함일 뿐만 아니라 교원 임용을 위해 허위 이력을 사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민석, 도종환 의원도 교육부를 향해 이러한 논란 관련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는 논문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국민대에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국민대는 22일까지 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고 11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하고 대학 측에 확인하고 이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라며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