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험인증원(KOTCA 대표 이영권)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경보단말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보단말장비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시험인증원을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한국시험인증원은 전했다.
한국시험인증원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정부지원 과제 목표 달성 여부 검증과 성능인증 획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영권 한국시험인증원 대표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경보전파가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