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청정생산, 자원 재활용 등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제조 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회수해 분해·조정·재조립 등으로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이다.
개정안은 제조 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끼리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 또는 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생태산업개발의 사업 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했다.
산업 부문 순환경제도 활성화한다. 순환경제는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모든 과정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도시광산 촉진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도시광산은 폐기물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회수해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일을 뜻한다. 또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인 '재제조' 활성화 차원에서 대상 품목을 87개로 제한한 고시를 폐지해 모든 품목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