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와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