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하면 '단독 상장' 코인 피해액 3.7조

Photo Image
거래소 신고 이후 피해액 규모 추산.<자료=민형배 의원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한 코인 투자액 합계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 상장은 특정 1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지원해 거래소 간 자산 이동이 어려운 코인을 의미한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김형중 고려대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은 총 3조723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이외에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의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가 조사 대상이다. 피해금액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원화 시세 기준 시가총액을 토대로 추산했다.

피해 추산액 3조7233억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모두 폐업할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코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이들 180개 코인은 원화마켓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되며 해당 코인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