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대여하는 소음측정기는 총 20대에 그쳤다.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은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올 초 도입한 시범사업이다. 신청 건수에 비해 운영 중인 측정기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6개월간 대여 신청 건수는 총 140건으로, 이 중 51.4%에 해당하는 72건이 대기 중이다. 해당사업은 환경공단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신청건수가 증가할 경우 대기 적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접수는 전년에 비해 60.9% 증가했다. 층간 소음 유형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입주민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자체 측정 결과를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장철민 의원은 “층간소음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이 아닌 세대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여 기기 수를 늘리고, 사업 대상을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