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통신복지 바우처 도입하는 '데이터복지확대2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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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7일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복지확대 2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가 골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으나,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돼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의된 법은 개별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기존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회적 약자에게 통신비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콘텐츠·앱 소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권과 같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통신복지권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갖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공적 책무 부실 △플랫폼내 별점테러-허위-기만-과장 정보 대응소홀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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