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할당 심사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필요 서류도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을 위한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10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건물·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네트워크인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소 5억원이상 납입자본금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적 사항 심사는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 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2개로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