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페이프로토콜AG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최초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범위에는 지갑서비스와 노드 운영 및 페이코인 월렛 서비스 인프라(블록체인 시스템 포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페이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에는 신고 이행의 의무가 없다.
다만 페이코인은 이번 신고를 통해 제도권 편입 및 사업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현재 제공 중인 가상자산 기반 결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앞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들의 출시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페이코인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한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규제 대응 및 리스크 방지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