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매년 체불 임금 크게 증가…체당금 제도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체불 피해자 수가 약 30만 ~ 35만 명이 발생하고 체불금액도 늘었지만, 임금체불이 청산돼 사건이 해결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여서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주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체당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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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수는 146만 6631명, 총 체불금액은 약 7조 1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수는 2017년 32만6,661명, 2018년 35만1,531명, 2019년 34만4,977명, 2020년은 29만 4,31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4만 9,150명에 달했다.

체불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 5,830억 원으로 2017년 1조 3,810억 원에 비해 2019억 원 증가했다

한편 임금체불 청산액 비중은 2017년 13.9%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11.4%로 감소했지만,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해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반의사불벌 종결(행정)된 체불금액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9.2%로 증가했다.

김웅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매년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불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외상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노동자가 마지못해 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근로자들이 끝까지 체불을 청산받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불 피해자 생계 보장을 위해 체당금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2조 136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2017년 3,724억 원, 2018년 3740억 원, 2019년 4599억 원, 2020년 5797억 원이다. 올해도 8월 기준 3500억 원이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피해 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 원)

자료 : 고용노동부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자료 : 고용노동부

김웅 의원 "매년 체불 임금 크게 증가…체당금 제도 강화해야"
김웅 의원 "매년 체불 임금 크게 증가…체당금 제도 강화해야"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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