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정부의 연이은 규제 움직임은 모빌리티 분야 이슈와 금융위원회의 정기 공시 작성지침 가이드 변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그 기저에는 수년간 심화된 인터넷 플랫폼 규제 기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은 수년간 정치·정책 이슈의 공격 대상이었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매크로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인터넷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여론 조작의 도구로 악용된다며 자동명령어(매크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매크로 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정치 공방에 부담을 느낀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결국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했다. 이후 실시간 사건·사고나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른바 'n번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때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에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개정됐다. 대상 기업은 올해 말까지 특장점(DNA) DB와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한 상태다. 모두 인터넷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다.
올해 초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인터넷 플랫폼이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에는 양정숙 의원이 인터넷 플랫폼에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플랫폼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최근 카카오 규제 논란은 이처럼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규제의 칼끝을 인터넷 플랫폼으로 돌리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도 약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게 플랫폼 기업 성장에 의한 것인지 방역대책 강화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