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를 직접 규제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 시행됐다. 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요가 금지되면서 개발사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안착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달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특정 결제방식 강요나 심사 지연, 삭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했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금지행위는 공포 시부터, 이용자 보호 의무와 실태조사 규정은 6개월 후 시행한다. 전 분야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30%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 10월부터 게임 외 분야로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던 구글은 고심에 빠졌다.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막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는 애플이나 구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입점 수수료 부과 등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경우 미국에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결과(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에 항소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임사를 비롯한 인터넷·콘텐츠 업계는 구글과 애플의 움직임을 살펴본 후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이나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30% 수수료를 유지한다면 다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결제대행사(PG)와 접촉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콘텐츠, 별도 결제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중소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 이행,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다. 최근 이를 위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꾸리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세부 개선 방안과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앱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면 안 되고, 복수 결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내년 3월 시행 이전에 조속히 마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