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 공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제공 기업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출자가 가능하다.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가이드라인 연장시행과 함께 금융위는 연내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은 핀테크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출자 시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행정지도 성격의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으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내용, 절차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활로를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서 핀테크 육성 지원법 기본방향 및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연구용역을 3분기 내 마치고 4분기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정의 관련 국내외 사례,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입법례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를 위한 해외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각 개별 업권법(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출자제한 규제현황 및 해외 입법례 상황을 점검한다.
연구를 통해현재 창업공간 제공, 보육, 매칭 업무에 주력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 향후 핀테크에 대한 교육,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