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해변이나 공원에서 무분별하게 골프 스윙 연습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무단골프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골프채와 골프공을 이용해 해수욕장 백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행인을 앞에 두고 스윙이나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해 해변이나 공원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단속 규정을 통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규 골프장에서도 골프공에 맞아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해변이나 공원에서 골프채를 무분별하게 휘두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무단골프를 막는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종종 생기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