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갈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세 차례 열린 실무회의 포함 4번의 'OTT 상생협의체'에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제외하면 문체부가 꺼낼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다.
9일 문체부는 OTT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고정민 홍익대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이 이달 중 유권해석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권리자단체와 OTT 업계가 내놓는 의견을 검토,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재해석에 대한 유권해석 권고안을 만든다. 유권해석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문체부가 채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징수 규정이 정한 징수율(1.5%)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어렵다”면서 “OTT 매출액, 이용자 수, 권리처리 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OTT 업계와 권리자단체는 OTT 매출액과 가입자 등에 관한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OTT 업계는 총매출액이 아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권리처리(영화 등 사전 단계에서 저작권료 지불)된 콘텐츠 매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용자에 관해서는 단순 가입자가 아니라 실제 이용자 기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리자단체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유권해석 역시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입장에 변화가 없어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문체부와 OTT 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