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 적합성평가 사후 관리 중심 개편... 혁신 제품 출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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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정부가 전파 적합성평가를 기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부응해 기업부담을 낮추고 혁신 제품 출시를 독려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혼선이나 간섭 방지, 전자파 인체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관리 해왔다”며 “이 같은 방식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소비자 편익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후 관리 중심으로 개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 사전 절차는 최소 행정신고로 대체하고 전파 안전 우려가 있는 제품에 한해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낮은 제품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대상 기자재를 확대한다. USB 또는 5V 미만 배터리가 적용되는 제품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악용해 시장에 부적합 제품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중지 및 유통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 대상 선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정된 기자재 이외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신제품 출현에 대응한다는 의도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혁신 산업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맞춤형 인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파 분야 임시허가인 잠정인증 심사기간은 현행 최대 90일에서 최대 45일로 단축하고, 신산업 실증 지원을 위해 규제특구 실험국에 설치하는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자동 면제한다.

실증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자체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 특례 부여 기업뿐만 아니라 동일 기자재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도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정부와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MRA)을 확대해 해외 시험 및 인증 절차를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완화로 기자재 출시가 쉬워지는 만큼 기업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기자재 유통기업 및 시험업무 부정확 수행 기관에 과징금 부과 △리콜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정보 공개 △거짓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 및 해외 제조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기업과 제도개선 효과를 이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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