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삼성생명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법률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의 절반을 상속받으며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면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바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삼성물산으로 바뀌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종 확정은 4분기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