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은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과 함께 2일 화상회의로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와 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좌장은 이재진 前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맡았다.
황성기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G식백과(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 전문가들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재 과장은 “청소년 게임이용과 관련해 게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유투버 김성회 G식백과는 “10년 묵은 게임악법인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제라도 폐지수순에 들어간 것을 환영한다”며 “게임을 신생 유해물질로만 바라보던 맹목적 편견에서 벗어나, 요즘 게임의 '진짜 장점'과 '진짜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