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픈넷이 2일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된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이다.
게임법 12조의3 제1항 1호를 제외하고는 셧다운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게임법 12조의3 제1항 1호는 셧다운제를 위해 게임사에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오픈넷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됐지만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연령차별적 통제 수단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논란을 점화한 마인크래프트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장관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다.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오픈넷은 2013년 셧다운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은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