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에 대해 비상수급 사태시 조정명령을 강화한다. 기존 법령에 있던 사안을 시행령에 구체화한 것으로, '브리지 전원'으로 떠오른 LNG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1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LNG 수급 안정을 위해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제에 요청할 보고사항 세부 규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 등 조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시기·범위 조정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물량·시기에 관한 조정 △천연가스 수출입 물량의 규모·시기 등 조정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교환에 관한 조정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교환에 관한 조정 △기타 천연가스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 LNG 수급 위기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광범위하게 반영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을 허용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LNG 시장 변화에 수요 확대에 대비해 시장 규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사업자 LNG 수입이 확대되면서 LNG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고 기준 LNG 직수입은 2010년 173만톤에서 지난해 906만톤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다.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LNG를 '브리지' 전원으로 내세우면서 LNG 수요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최근 석탄발전을 제약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LNG 수요가 증가한 바 있다. 수소경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개질수소 원료인 LNG 수요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도시가스사업법에 있던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하위법령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급위기가 왔을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