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거래종결 이행 所 제기...홍원식 회장 "최종 시한까지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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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작업이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남양유업을 인수키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 종결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인수합병(M&A) 대금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측이 원만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 측은 한앤코의 소 제기와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거래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최종시한까지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홍 회장 일가가 이유 없는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주장이다.

한앤코에 따르면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인 지난 7월 30일 전일 밤 거래종결일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거래종결일 당일 오전 상의 없이 기한을 6주 연기했다.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던 홍 회장은 오너 일가를 위한 내용을 담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 해당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면서 “당사는 물론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두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남양유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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