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