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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통신·방송 시장에서 공정경쟁 등을 위한 동등 결합상품 제공 등 인가조건을 부과한 조건부 승인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 인가·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존 시장 경쟁 저해 문제를 완화하며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 시장 전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통신분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통신 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 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과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현대HCN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 현대HCN 케이블TV 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 조건으로, 현대HCN 케이블TV가 KT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향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가입·계약 갱신의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필수설비 관련 불공정경쟁 요소 해소를 위해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부당 영업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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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이후 KT계열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5.47%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최초로 IPTV·위성방송·케이블TV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중점 고려했다.
현대HCN 지역채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부당 영업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특히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 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으로 전환시킬 수 없도록 했다.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할 수 없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방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와 대가·채널번호 협상 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 구체화, 다른 케이블TV와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국내 주요 방송통신 기업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향후 방송통신 시장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국내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