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따라하기 상표 출원은 등록 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 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의미나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기존 상표를 희화화해 표현한 것이 분명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봐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존 상표에 대한 따라하기 구별이 어려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거래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따라하기 상표를 대체로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더라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만약 상표는 동일·유사하지만 상품이 다른 경우 유명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 출처를 나타내 상표권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따라하기 상표 심사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