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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PC게임에 적용하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규제로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청소년 유행 광고 차단 등 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면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과몰입 방지를 위해 2011년에 도입했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 교육권이나 게임사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여가부 소관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문체부 소관 시간 선택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대체한다. 시간 선택제는 본인, 법정 대리인이 요청해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여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한다. 게임별로 신청하는 시간 선택제를 게임문화재단에서 한 번에 받도록 한다. 민원 처리 전담,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도 병행한다.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의 내용과 특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보호자 이해도를 높인다.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 이용 지도서도 보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 청소년 유해 요소를 차단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유해 광고 차단 등 법 개정도 추진한다. 두 내용 모두 국회에 묶여 있는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청소년보호법, 게임법 일부개정안 형태로 국회에서 다뤄진다. 여야 할 것 없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성토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