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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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위조로 인정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따랐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취소 관련 결정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민씨 입학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조사한 후 8월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본부에 보고했다. 당시 공정위 보고 요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여부나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대학본부는 이를 참고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입학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처리를 하게 돼있다.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력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입학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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