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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수산물을 비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폭리를 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를 받는 59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챙겨 사치생활을 누리거나 서민에게 피해를 준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면서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미등록 고리대부업자 A씨는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수취했다.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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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는 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그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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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법인 사주는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 약 10억 원), 슈퍼카 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약 3억 원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 대상 중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는 29명이다.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 등이 포함됐다.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30명도 조사대상이 됐다.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뿐만 아니라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조사 대상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