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9부 능선 넘어

정당 사유 있으면 촬영·녹화 거부
의료계 반발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
환자-의사 양방 합의 땐 열람 가능
의협 "환자 보호 역행…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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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CCTV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된 내용이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CCTV 설치법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해당 법안 주요 내용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CCTV 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불가 △환자 동의 시 촬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 △녹음 불가 △의료분쟁조정원·수사기관·법원 요청 시, 의사-환자 간 양방 합의시 열람 가능 등이다.

환자가 요청할 때 녹음 없이 영상만 촬영할 수 있다. 영상 열람은 수사·공소·재판·분쟁조정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고, 환자와 의료인 양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던 중 나와 “상임위 통과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이달 내 상임위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는 CCTV 설치법을 지난해 11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지난 5월에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의료계와 환자단체와 함께 열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이하 환자단체)는 지난 19일 이달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자격자의 대리 의료행위로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 불안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시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예비 후보가 강조해 온 법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공약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늦지 않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시켜달라. 아직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적극 담론의 장에 올려달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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