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를 한 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러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역시 △사전 매매 공모 행위 △매매 유인 목적 유언비어 유포 △시세 변동을 관련 정보 유포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개정안 목적이다.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도 2022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도록 했다.
이영 의원은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리더들은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