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확대?…셀프결합 허용부터"

현행 다른 기관 통해야 정보 결합 가능
업계 "시장 확산 위해 전향적 논의 필요"
시민단체 "데이터 독점 가능성" 반대
개인정보보호위 "단계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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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확대를 추진하지만 민간기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셀프결합'은 허용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공처럼 민간 전문기관도 보유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결합 허용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은 셀프결합이 불가능한 현행 정부 방침으로 인해 시장 확산과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지난해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 시 핵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기업 또는 공공 등이 보유한 정보를 가명정보화해서 이종산업, 기관 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가명정보 결합은 정부가 일정 요건을 통과해서 결합기관으로 지정한 곳만 가능하다. 7월 기준으로 17개 전문기관이 지정됐다.

업계는 '셀프결합'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때 다른 결합기관을 통해 결합해야만 한다.

결합전문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 우리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원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면서 “데이터 관리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결합전문기관이 됐음에도 정작 우리 사업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는 셀프결합을 허용했다. 공공 결합전문기관은 예외로 직접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합전문기관임에도 자체 보유한 진료정보와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 등을 결합해 암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합병증, 만성질환 등을 추적하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가 셀프결합 전면 허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시민단체의 반대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특정 기업(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독점 가능성과 사기업 영리 목적만을 취한다는 이유로 셀프결합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결합전문기관을 늘린다는 방침을 확정한 만큼 민간기업의 참여와 가명정보 결합 사례 확대를 위해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결합전문기관 역할은 다양한 결합 사례를 만들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면서 “자체 보유한 데이터마저 다루지 못한다면 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 범위가 축소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올해 안에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 양성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 확산을 위해 맞춤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셀프결합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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