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나면 무기징역까지

해체계획서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야
해체공사 착공 신고제 도입, 영상촬영 의무화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현장 대리인 명단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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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붕괴사고처럼 불법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물론 원하도급사나 하수급사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건축물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하고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지방 건축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해체 제도의 총체적 부실과 불법 하도급이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파악됐다.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허가,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됐다. 불법하도급과정에 공사비는 84% 삭감됐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부실공사가 인명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유사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약 30%의 현장에서 해체공사 규정 위반 사례를, 약 10%의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격기준과 김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해체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해체 착공 신고 제도를 만들어 허가권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공정 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을 의무화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만들어 유인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행정조사가 아니라 공식 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해서 최장 1년간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처벌대상을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와 공모한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시킨다. 광주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년내 2회 적발시 등록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법률 개정사항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하위법령은 연내에 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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