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월급 191만4440원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경영계 이의 제기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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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916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정했다고 5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5.05%, 440원 인상된 안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됐다. 당시 업종별 구분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무산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달 12일 전원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고용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 이의 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계 이의제기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날인 4일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경제회복 지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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