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해지할 때 이자 수입을 포함해 최소 출금 가능액보다 잔고가 적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기준으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 중 현장조사한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8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고 부당한 이용계약의 중지·해지 조항과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8개사가 약관 개정시 공지기간을 7일로 지나치게 짧게 공지했다. 불리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규정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했다.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개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을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른다고 규정해 운영정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3개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시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했고 고객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효 판정을 받았다.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적용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선물받은 콘텐츠, 이자 수입, 절사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환불·반환·지급하지 않고 최소 출금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상대방에게 소급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는데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의 비정상적 이용이나 지나친 월 거래금액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한 약관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고객이 예측 가능하고 별도 의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약관을 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