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과 개통, 시스템운용, 보상 등을 망라했다. 이보다 앞서 유튜버의 10기가 인터넷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초로 작용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기준을 50%로 높이고, 기준에 못 미치면 별도의 보상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장 KT는 10월,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할 때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2.5기가, 5기가 상품명도 변경하도록 했다.

앞으로 통신사가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 고객 주소지 기준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속도 미측정 개통 및 최저보장속도 미달 개통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양 부처가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초고속 이용자 권익 강화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기가 인터넷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통신사의 의지가 중요하다. 필요하면 투자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인터넷은 이용자의 디지털 라이프 필수 인프라이자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대동맥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차제에 제2의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