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중소 SO에 대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 달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 시급성을 고려해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이전까지 중소 SO가 IP방식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IPTV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IPTV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해 중소 SO가 해당 방송구역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해 다양한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중소 SO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허가 부여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