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 개선…대선 정책 반영"

Photo Imag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셧다운제 재검토를 비롯해 게임,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11년 국민의힘 전신인 옛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개선하자고 나선 것이다.

13일 이 대표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온라인 세미나에서 “셧다운제는 게임 부정 측면을 과대 확대해 학부모 대상으로 입법공모를 했던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재검토돼야한다. 대선 공약을 만드는데 반영해 합리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장 동력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제안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가 집중하는 부분은 국민기본권 침해다. 현행 셧다운제는 과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면서도 청소년 수면권, 과몰입 방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자녀교육의 자율권만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게임을 향한 부정 시선을 만들어 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셧다운제는 16세미만 청소년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에 '게임을 할 권리'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취미로 게임을 즐길 권리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 27조 1항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지나친 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 정신, 사회 기능 손상을 입은 것'으로 규정한다. 지나친 이용을 막고자 하면 장시간의 이용을 막아야 적절한데 셧다운제는 특정시간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선택했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성은 충족하지 못한다.

셧다운제는 침해 최소성 측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셧다운제는 일률적으로 모든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완화된 수단을 통해서도 동일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기본권을 과다 침해한다.

Photo Image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인격발현도 막는다.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이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이들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허 의원은 대안으로 부모선택제를 제시했다. 부모 선택제는 무규제를 기본값으로 두고 부모가 원하면 청소년 심야시간 이용을 제한하는 '옵트인' 방식이다. 부모 교육권을 보장한다.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모의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에 따라 자녀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부모뿐 아니라 게임업체 기본권도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에서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다.

허 의원은 “일률적인 규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 학부모 교육권, 게임업체 직업 선택 자유권 등 헌법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신호탄으로 국내 게임과 e스포츠 산업, 문화를 옥죄고 있는 법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