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행일 연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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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일이 유예될 전망이다. 개발 인력 부족,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의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문가·관계부처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와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달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하지만 이를 연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할 것”이라며 “전송오류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 간 샘플링 실데이터 기반 충분한 연동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을 고려중이다.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항목 확대를 논의했다.

기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적요정보는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적요는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다.

금융위는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별도로 위험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과도한 마이데이터 중복 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단, 그간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소비자 1인당 가입횟수 제한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림을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과도한 경품제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은행권은 3만원, 카드업권은 평균 연회비의 100분의 10, 보험업권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등이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통합자산목록조회 이용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한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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