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CT 전문기관이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담

'디지털시장법' 감독…전문·일관성 고려
IMCO·정보통신총국이 전담토록 정리
방통위·공정위 규제 권한 놓고 갈등
한국 등 정책당국 결정 시사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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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담 부처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총국'으로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인 경쟁총국보다 ICT 전담 부처가 정책 전문성과 일관성 발휘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규제권한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EU의 사례가 준거가 될지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는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심사할 것을 결정했다.

디지털시장법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처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

이에 앞서 EU 의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과 관련, 우리나라와 유사한 논란이 발생했다. 정보통신총국을 소관하는 IMCO가 디지털시장법을 심사하려 하자 경쟁총국(공정위)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역할인 경제통화위원회(ECON)가 법안 관할권을 주장, 논쟁이 심화했다.

양 상임위 간 갈등이 지속되자 EU 의회는 ICT를 다루는 IMCO와 정보통신총국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전담하라고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EU 의회의 주요 판단 배경은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이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을 겨냥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핵심 디지털플랫폼을 서비스사업자나 '게이트키퍼'가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자사 서비스 우대, 타사서비스 이전 방해 등 행위 금지 등을 금하는 게 골자다. EU 의회는 이 같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데이터 정책, 기간통신사업자 전송 정책 등을 다루며 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통신총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시장법 조사위원인 안드레아스 슈바프 의원은 “디지털시장법의 준수·감독은 경쟁 당국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집행 구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 소관 상임위와 부처가 확정되면서 EU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는 ICT 전담기관으로 완전히 일원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IMCO와 정보통신총국을 각각 소관 상임위와 부처로 지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를 통제하고, 이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EU의회가 디지털시장법 소관 상임위를 IMCO로 배정한 것은 기존 디지털서비스법 심사와 연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쟁총국의 역할을 최대한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EU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회원국 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 등도 EU 의회 논의 의제다.

우리나라는 방통위가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각각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U가 온라인플랫폼 관련 정책 전담기관을 ICT 부처로 확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정책당국 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ISDI는 6일 “플랫폼 규제의 소관 부처를 정함에 플랫폼 관련 기술적 전문성과 상시적 감독이 가능한 지 여부, 유연한 규제 적용과 사업자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혁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