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 지원 고용안정 협약사업 11월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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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다.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난달 말에서 11월 1일 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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