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장모 실형에 "법 적용 예외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실형에 대해 “그간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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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2일 장모 최모씨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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