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국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법)'을 재석 261, 찬성 165, 반대 91, 기권 5로 처리했다. 법안은 공포 1년후 시행으로, 내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교법은 법안 발의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여야간 의견이 대립했던 안건으로, 이날 본회의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제안,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위원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야당 반발하자 부칙으로 출범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고 공약인 법안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여야간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는 단체가 장기 교육정책을 만들어선 안되며 현 정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면 충분하다”고 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시급한 현안 관제에 매몰돼 중장기 교육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하향식 교육정책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졸속심사 비난에 대해서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어 왔고 법안 세무내용을 세밀하게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법안 통과 관련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교위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가 출범하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초·중등 교육분야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한다.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