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로 28㎓ 대역과 4.7㎓ 대역을 동시 공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5G 기업용(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28㎓ 대역 600㎒(28.9~29.5㎓) 폭과 4.7㎓ 대역 100㎒ 폭(4.72∼4.82㎓)을 최종 결정했다.
28㎓ 대역은 600㎒ 폭을 50㎒ 폭씩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에 따라 적정 대역 폭을 공급한다. 4.7㎓ 대역은 100㎒ 폭을 10㎒ 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기존 무선국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28㎓ 대역을 데이터용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앵커용(신호제어용) 주파수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앵커용 주파수로 4.7㎓ 대역 10㎒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본지 6월 23일자 2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이 28㎓ 대역 활성화 차원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8㎓ 대역을 4.7㎓ 대역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28㎓ 대역 할당 대가는 동일 대역 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수요 기업이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경매가 아닌 정부 산정 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특화망이 토지·건물 단위로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임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가망과 공공망용 주파수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방식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보유를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 후 6개월 이내 무선국 구축을 의무화했다. 수요가 높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대도시는 이외 지역에 비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5배 높게 산정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은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 기술을 이통사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스템통합(SI),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무선 주파수와 5G 기술을 응용하면서 융합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주파수의 조기 공급과 빠른 망 구축을 위해 심사 절차를 기존 일반 이통주파수에 비해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1개월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따라 실험국 용도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의 5G 특화망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업 수요와 단말·장비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시공급을 결정했다”면서 “5G 특화망 정책이 5G B2B 융합서비스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