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과일과 채소 품목에 대해 '100% 맛보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품질 보장제도는 과일과 채소를 구매한 고객이 맛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조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교환과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 지참 후 롯데마트 각 지점 안내데스크에 방문하면 된다.
롯데마트가 '100% 맛보장' 제도를 선보이는 이유는 신선식품의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18년 론칭한 '황금당도'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일반과일보다 당도가 20%가량 높거나 새로운 품종, 차별화된 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중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4년부터 로컬푸드를 도입,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상품을 공급해 생산자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산지뚝심' 프로젝트도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초신선 신선식품'이라는 테마로 신선식품 경쟁력 극대화에 나섰다. 실제로 소비자 수요도 높다. 롯데마트가 올해 초 출시한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무라벨 새벽 대추방울토마토'의 경우 5월 매출이 전월대비 68% 신장했다.
김영구 롯데마트 신선1부문장은 “롯데마트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고 '100% 맛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맛과 품질에 대한 신뢰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