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강제적 셧다운데 폐지 법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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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인터넷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자정이 되면 청소년의 인터넷 PC 게임을 강제로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페지 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나 법 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를 골자를 담는다.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허은아 의원은 10년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허 의원은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잡고 있다”며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필요하게 옥죄는 규제를 없애주고 모든 청년, 청소년이 공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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