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실보상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이르면 8월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가능하지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지난 16일 소위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을 논의할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발로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이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소급적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승재소상공인TV에서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산업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야당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여당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만 하면 기습 상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측 의지를 읽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급보상이 들어가지 않는 손실보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소급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할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산업위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야당과 협의를 기다린 후, 25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지원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피해보상 소급적용이 아닌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
민주당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제한 업종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업종 간 형평성과 재원 문제로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대안으로 피해지원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소급적용을 주장한다. 지난 16일 열린 소위 표결에 소위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기권을 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들은 법안에 '손실보상'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대신 피해보상 범위를 넓게 적용해 법 부칙에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만큼 지원'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추경을 오는 8월 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8월 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