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은 독점 플랫폼 기업 요금·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앱마켓 사업자를 포함)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와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이용약관상 서비스 요금과 수수료, 계약 변경·해지 사유와 절차, 교환·환불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등 적정성을 심의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도록 규정했다.
한준호 의원은 “최근 비대면 산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 시장 독점은 과도한 요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기준 강요, 소비자 부담 전가 유도 등 폐해을 만들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역부족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